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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겨레신문]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 전통시장은 왜 제외됐나

2019/01/09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 전통시장은 왜 제외됐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68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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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주민 모임 ‘알맹’의 고금숙 매니저도 “이번 정책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소규모 가게가 많고 전통시장이 즐비한 한국의 경우 예외 없는 비닐봉지 금지가 실시돼야 한다”며 “케냐의 경우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시 최대 3만8000달러(4000만원)의 벌금을 매겨 다회용 장바구니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한국도 비닐봉지 전면 금지 또는 유료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작은 점포까지 적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규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편의점 업계 등에 (일회용 비닐봉지 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자는 업무협약을 논의 중”이라며 “재래시장에서 종량제 봉지를 판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 규제가 정착되고 대체재가 마련되면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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