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토론회]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재고 폐기 금지 방안 토론회

2023-07-14
조회수 1553





왜 패션 산업만을 목적으로 재고 폐기 금지법까지 만들어야 할까요?

이러한 의문점은 의류순환 시민연대가 전시회와 토론회에 앞서 재고 폐기 금지법 마련에 대한 첫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리고 오늘 토론회장의 객석에서도 나온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전달해 드릴 테니 그 답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 기조발표 |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패션 재고 폐기 금지 방안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영역 중 2020년 기준 4-10%를 차지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 세계 의류 산업 예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02만 톤(이는 해상 교통편/항공 교통편보다 훨씬 많은 수치), 의류 산업은 수질 오염의 20%를 야기하고 있음, 전 세계 해양 주요 미세 플라스틱 방출의 원인
  • 패스트 패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이루 의류 판매량은 2배 증가했으나 입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어듦
  • 폐기된 의류 중 다시 의류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에 불과함
  • 재고 폐기 이유 : 브랜드 희소성 이미지 문제, 세금 절감 문제, 관리비 문제
  • 재고 폐기의 문제점 : 재고 소각 처리 방식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멀쩡한 제품을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 플라스틱의 일정인 합성 섬유가 전 세계 의류의 60% 이상을 차지함을 감안하면 소각 시 배출되는 유독 가스를 포함한 엄청난 온실가스로 인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 국내 재고 자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상위 7개 패션 기업이 소각으로 재고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과 친환경 사업이 존재한다고 해도 대부분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한계점이 있음
  • 유럽 연합에서는 속도를 높혀서 순환경제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EU 에코디자인 규정 주요 내용 중 무분별한 재고 처리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 > 유럽 연합의 많은 국가들이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올해 혹은 내년에 시행하게 될 듯
  • EU 집행 위원회의 EU 폐기물 관리 및 폐기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르면 폐기물을 방지하는 것이 선호되는 옵션이며 폐기물을 매립지로 보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의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고 폐기 행위를 멈춰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야 함.



| 발표 1 | 국내 의류 폐기물 관리 및 개선 방안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국내 의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
  • 통계 자료에 중고 의류로 수출되는 양이 전량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종량제 봉투로 혼합 배출된 양은 46만 톤 가량, 섬유로 분류된 46만 톤은 물티슈/원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중 의류가 정확하게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모름 > 의류 재고 및 폐섬유의 정확한 통계 자료의 필요성
  • 중고 의류 수출량은 2022년 기준 30만 톤으로 2017년 이후 수출량이 증가하였음(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2022년은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중고 의류는 주로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고 있는데 대부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국가임(인도, 말레이시아 등. 아프리카의 경우 나이지리아가 주수출국)
  • 통계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나마 가장 정확한 통계가 중고 의류 수출량 통계임
  •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중고 의류 시장 규모는 400억 달러(약 48조)이며, 중고 의류 수출 시장은 2017년 기준 42억 달러, 한국 시장 점유율은 약 8%임
  • 온라인 시장이 생겨나며 반품 의류의 발생이 늘었으며 그로 인해 재고의 수도 증가하였음 > 온라인 시장에서 재고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섬유 to 섬유’ 재활용 비율이 극명하게 낮음 > ‘섬유 to 섬유’ 재활용을 어떻게 할지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패스트 패션 업체들이 섬유 재활용에 대해 무신경하며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늘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규제를 가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함
  • 플라스틱에 비해 섬유 재활용은 갈 길이 아주 멀었음
  • 재고량 보고를 통해 실상이 파악됨을 전제로 하여 국내 재사용이 확대되어야 함 : 수리권 보장 강화, 리폼 서비스 확대, 디자인 개선, 재사용/업사이클링 확대
  • 온라인 플랫폼 : 개인과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플랫폼(당근 마켓 등)의 마련/활성화가 필요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노년층 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재활용 인프라의 개선, 폐섬유별 선별 체계/기술 필요함


| 발표 2 | 자원순환기본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문제점

김보미 사단법인 선 변호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 자원순환기본법에서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중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은 “폐기물”만을 순환자원으로 보고 있음 > 의류 재고가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이어야 함 >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의 정의 “사람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에 재고가 포함되고, 의류 재고 폐기물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5호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 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 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순환이용의 개념으로 폐기물을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출·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에너지 회수 자원으로 사용하는 활동만을 규정하고 있음
  • 자원순환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있는 그대로 가공을 거치지 않고, 생산 목적 그대로 재사용하는 것




  •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상 사업자의 책무에 재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재고 폐기를 전면 금지하여 사업자가 생산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 재고 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해야 함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순환자원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 순환자원의 개념에 포함되고, 순환자원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신청하지 않아도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할 의무가 없으며 자료 제출·정보 공개의 의무가 없음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자의 규모는 “3년 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으로 한정적 > 많은 패션 기업이 제외될 수 있음


  • 폐기물처리분담금의 부과 대상 확대,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여 의류재고를 폐기하는 경우 모두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


[자원순환기본법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의류 재고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만한 벌칙 규정은 과태료 규정 뿐이고, 과태료 또한 100만 원 이하인 점에서 실효성 있는지 의문스러움 > 사업자의 자원순환 실천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위반 시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



*. *. *


의류 재고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재사용 등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고 폐기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순환자원인 의류 재고를 소각, 매립하는 패션기업에 더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제재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

투명 공백

| 토론 |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의류 재고 폐기물에 대해 규제로써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의류 회사의 경우 자율적인 운영방식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재고 폐기에 관해서는 환경적인 측면과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
  • 의류 재고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순환자원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이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폐의류가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함
  • 폐의류에 대한 EPR 부과를 검토 중임(9월 경)
  • P사에서 의류를 오래 입는 것을 셀링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도 친환경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함과 동시에 개인들의 중고 의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
  • 추후 기업들과 자리를 마련해 기업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예정임

(잘 안 들려서 내용을 많이 적지 못했습니다. ㅠㅠ)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 팀장

  • “옷장에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라는 말은 국내의 의류 인식을 반영하는 말
  • 국내 패션 시장의 유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유행하는 스타일도 다양함
  • 통계청) 의류 소매 시장 규모는 63조 가량 >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커다란 의류 시장에서 의류 폐기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의류수거함 등에 배출한 옷이 폐기물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적으며 어디선가 재사용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임 > 의류 폐기물은 미세 플라스틱 이슈를 야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지 않은 현실 > 이것이 우리에게 얼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의류를 통해 어떤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함
  • INC에서 협의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슈 중 의도적·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의류 폐기물에 대한 담론을 빨리 시작해야 함
  • 코로나 시국에 중고 의류 수출이 되지 않았음 > 수출 후에는 의류 폐기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더 이상 의류 수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의류 폐기물 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
  • 의류 폐기물 관리, 다양한 재고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 시민 사회에서는 빈티지 문화, 옷을 오랫동안 입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 재사용 플랫폼의 확대 또한 중요함
  • 파타고니아처럼 1년 보증기간을 둔 의류 수선 서비스를 의류 기업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페트병 업사이클링 섬유를 활용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며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의류 기업들 > 화학적 재활용보다 물질적 재활용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EPR 제도 등을 통해 재활용 의무에 대한 압박을 가해야 함


| 자유 토론 |

방청객 의견

  • 방청객1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님께서 P사의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그것인 민간에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시민 사회가 친환경적으로 앞장서는 기업을 많이 소비하고, 개인들의 인식 개선에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지, 환경부에서 한 기업의 사례를 말씀해 당황했습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토론회이니만큼 정책이나 규제로써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 방청객2 : 중고 의류 수선 플랫폼 창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패션 시장의 의류값이 매우 저렴하다보니 사람들이 굳이 더 비싼 중고, 수선 의류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요 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소셜 벤처로 운영하며 큰 수익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고객 확보가 필요한데 수요층이 적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방청객3 : 의류 기업에 다니며 회사의 이익 창출과 환경적 고민에 상충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단 직원으로서 환경적인 부분에 힘을 쓰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C레벨에서 움직여주어야 효과적이지만 기업의 이익에 거스르는 지점이 있다보니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업에 규제로써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인센티브 부과 등으로써 재고 관리, 폐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듯합니다.


  • 방청객4 : 무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의류 회사의 직원입니다. 생산팀과 디자인팀이 나누어져 각자의 업무 방향을 이끌어가다보니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디자인팀은 언제나 예쁘고 멋진 옷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생산팀에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 방청객5 : 왜 꼭 ‘패션’ 재고 폐기물 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나요? 다른 음식물이나 가구 쓰레기도 많은데 하필 의류에 집중한 이유가 있나요?

– 답변 : 다른 산업과 다르게 패션 재고는 부품 단계가 아니라 최종재 단계에 있어 순환 속도를 리듬감 있게 가져갈 수 있음. 의류는 대중적 재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과를 냈을 때 다른 산업으로 넓혀갈 수 있을 것. 패스트 패션을 중심으로 한 의류 산업의 문제가 심각하며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다운 사이징의 방향이 의류 산업의 성장과 상충하고 있기 때문임. (깔끔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장혜영 의원 보좌진님 감사합니다!)

투명 공백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전부 글에 담아낼 수 없어 아쉽기도 한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 수록 의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고 수많은 재고를 의류 폐기물로써 쏟아내고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빠르고 강력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 추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토론회의 내용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시청하면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요?


환경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추가로 다시입다연구소에서 받고 있는 ‘의류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에 대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

https://campaigns.do/campaigns/604





고맙습니다:)




자료집은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투명 공백

글 | 알맹상점 매니저&캠페이너 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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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헤럴드 에코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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