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시나요?
날씨는 춥지만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뭉친
일사불란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와 자료를 작성해 보았어요. 🔥🥤🧐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
1/10(화) 온라인 OT / 1/13(금) 오프라인 OT
알맹상점이 모집한 시민 모니터링단은 온라인OT와 오프라인 OT로 나누어 총 두 번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OT 중 한 번만 참석하면 모니터링단 활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요, 두 번 모두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관심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온라인 OT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완료 직후인 1월 10일 오후 10시,
줌을 활용해 온라인 OT를 진행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33명의 참여자들이 온라인 OT를 들어주셨어요. 🥳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
지난번 캠페이너 OT에 이어 진행자가 되어 설명하려니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내용이 많아서 참여자분들이 헷갈려 하실까 봐 여러 번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
그렇지만 오픈 채팅방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질문 가능!
다만, 다른 분들의 생활 리듬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활용 부탁드려요<3
질의응답을 받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피씨방이라든지...
카페인지 음식점인지 헷갈리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 덕에 규제가 시민들이 구분하기에는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
(온라인 OT에서 나온 질문과 답은 OT 자료 끝부분에 정리해두었답니다!)
-
오프라인 OT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1월 13일 오전 10시,
알맹상점 리스테이션에서 오프라인 OT가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들리는 빗소리에 참여자분들 어떻게 오시나 걱정되었던 마음이 무색하게도
무려 10명의 참여자들이 모여주셨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먼 길 와주신 발걸음과 의지에 감동했답니다. 🥺💓
이 활동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말이죠ㅜ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아기자기한 알맹상점 리스테이션에서의 오프라인 OT
- OT 시작 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온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나에게는 쓸모가 다한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물건일 수 있으니까요-! 순식간에 사라진 물건들의 마지막 모습...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
OT를 하며 일사불란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역 근처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보는 활동도 진행했어요.
마침 비가 내리는 날이라 우산 비닐이 출입구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답니다!
직접 모니터링하며 설문지를 작성하는 활동 덕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 같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
그리고...
오프라인 OT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이었다는 사실!
10명의 참여자 여러분 모두 만족하는 오프라인 OT를 진행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
1/10(화) 온라인 OT / 1/13(금) 오프라인 OT

온라인, 오프라인 OT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전해보아요. 😆😘
다 같이 힘을 합쳐 일회용품, 매장 내에서라도 몰아내봅시다! ✊✊✊
일사불란 OT 자료
참여자 분들은 오픈 카톡 방으로, 이외 알맹러 분들은 댓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1. 일사불란 시민 모니터링 왜 하나요?
2022년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단속 유예’ 또한 함께 발표되어 사실상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과 1년간의 유예를 겪으며
"단속 없는 규제는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 정책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은 퇴보적인 정책 시행을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매장 내 금지된 일회용품
: 1회용 종이컵(음료 컵), 식수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나무 스푼과 포크는 제외)
: 1회용 종이컵(매장에 비치된 식수용 종이컵), 1회용 접시나 용기(종이, 플라스틱, 금속박), 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1회용 비닐 식탁보(생분해성 제품 제외)
: 1회용 비닐봉지 및 쇼핑백(종이 재질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비닐봉지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무상 제공
3. 시민 모니터링단 역할
1) 카페, 식당, 급식소,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을 방문한다.
2) 구글폼 내 지도를 확인해 다른 사람이 모니터링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3) 다른 사람이 모니터링한 적이 없다면 방문한 곳에서 사용 중인 1회용품을 구글폼 형식에 맞게 입력한다.
4) 만약 세종, 제주 내 카페 방문 시, 1회용 컵 보증금제 해당 매장인지 확인 후 구글폼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문항에도 기록한다.
4. 모니터링단 활동 이후 계획
보도자료 발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자치구! 단속권은 자치구에 있음 > 자치구별 모니터링 결과를 자치구에 전달해 시정 조치 촉구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모두 함께 만드는 일회용품 없을 지도를 업데이트 하면서 운영, 정보 알릴 계획
5. 질의응답
Q.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 가지 않을까요?
A.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링 활동이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며,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방문 혹은 전화일 것입니다. 저희가 기록하는 것은 불법적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뿐입니다.
Q. 종이 빨대/종이봉투/ 빵 담긴 투명 비닐(0.5리터 이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장 내 사용 가능한 품목입니다. (합법)
Q. 일회용 식기? 플라스틱만 해당되나요? 나무젓가락은요?
A.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식기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나무 재질은 나무젓가락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나무 숟가락/나무 포크는 매장 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옻칠이 되어 있어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나무젓가락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리유저블 컵은 매장 내 사용 가능하다던데요?
A. 회수/반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리유저블 컵은 일회용 컵에 해당합니다. 리유저블 컵 이용 시 보증금제 시행/매장 내 회수 통 설치/ 실제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만 다회용 컵으로 간주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서 회수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다회용 컵이 아니니 보증금 적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리유저블 컵 회수/반환 체계를 매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테이크아웃 컵은 일회용 컵만 있는데요, 이것도 기록하나요?
A. 이번 모니터링에서 조사하는 것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항목입니다. 포장/테이크아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Q. 식수용 종이컵이 헷갈려요!
A. 일반 종이컵(불법), 한 모금 컵/세 모금 컵/얇은 정수기 컵(합법), 패스트푸드점 다회용 컵에 덮어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합법)
(가운데 컵 이미지 출처 https://www.tmon.co.kr/deal/13196006066)
Q. 영화관도 포함되나요?
A. 영화관의 경우 음식을 구매한 매점에서 취식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스터디 카페/PC방/아파트 커뮤니티 카페/보드게임 카페도 포함될까요?
A.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규제 대상입니다.
Q. 나무 재질의 젓는 막대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일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만 규제 대상입니다. 나무 재질의 경우 나무젓가락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자판기 종이컵을 식수용 종이컵으로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A. 해당 업소에서 자판기용으로 제공한 종이컵을 손님이 재사용한 것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매장 내 물티슈 제공도 불법인가요?
A. 물티슈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기본적으로 다회용품만 제공하나 손님의 요청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A. ‘손님 요청 시에만 제공’,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음’으로 체크 가능합니다.
Q. 무료 나눔이라는 형태는 괜찮을까요?
A. 어떤 항목을 무료 나눔으로 제공하는 건지 불분명하지만, 비용의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품목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에서 이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경우 불법, 유상 제공의 경우 합법입니다.
Q.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제공되는 생수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합법)
Q. 이미 모니터링된 매장이지만 오기재된 정보가 있을 경우 재입력해도 될까요?
A. 동일인이 같은 장소에서 설문지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최신 버전으로 업로드해두겠습니다.
Q. 개인용 텀블러 이용을 거절한 카페도 체크할 수 있나요?
A. 응답 항목에 없으니 기타 단답 응답란에 작성해 주세요.
Q. 안전신문고 민원 제출 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템플릿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모니터링 활동 이후 안전신문고 활용 캠페인 진행 시 참고하겠습니다.
작성자 : 알맹상점 매니저&캠페이너 예람
#알맹상점 #캠페인 #일회용품 #일회용컵보증금제 #매장내일회용품사용규제
#플라스틱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프리
#시민모니터링단 #환경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시나요?
날씨는 춥지만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뭉친
일사불란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와 자료를 작성해 보았어요. 🔥🥤🧐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
1/10(화) 온라인 OT / 1/13(금) 오프라인 OT
알맹상점이 모집한 시민 모니터링단은 온라인OT와 오프라인 OT로 나누어 총 두 번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OT 중 한 번만 참석하면 모니터링단 활동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요, 두 번 모두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계셨답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관심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온라인 OT
시민 모니터링단 모집 완료 직후인 1월 10일 오후 10시,
줌을 활용해 온라인 OT를 진행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33명의 참여자들이 온라인 OT를 들어주셨어요. 🥳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
지난번 캠페이너 OT에 이어 진행자가 되어 설명하려니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상세하게 안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내용이 많아서 참여자분들이 헷갈려 하실까 봐 여러 번 반복해 설명했습니다. 😁🤗
그렇지만 오픈 채팅방이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질문 가능!
다만, 다른 분들의 생활 리듬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활용 부탁드려요<3
질의응답을 받으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라든지, 피씨방이라든지...
카페인지 음식점인지 헷갈리는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 덕에 규제가 시민들이 구분하기에는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
(온라인 OT에서 나온 질문과 답은 OT 자료 끝부분에 정리해두었답니다!)
-
오프라인 OT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1월 13일 오전 10시,
알맹상점 리스테이션에서 오프라인 OT가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들리는 빗소리에 참여자분들 어떻게 오시나 걱정되었던 마음이 무색하게도
무려 10명의 참여자들이 모여주셨는데요,
궂은 날씨에도 먼 길 와주신 발걸음과 의지에 감동했답니다. 🥺💓
이 활동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노력과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말이죠ㅜ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모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아기자기한 알맹상점 리스테이션에서의 오프라인 OT
- OT 시작 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온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어요. 나에게는 쓸모가 다한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는 물건일 수 있으니까요-! 순식간에 사라진 물건들의 마지막 모습...
시민 모니터링단 OT 후기
OT를 하며 일사불란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울역 근처에서 직접 모니터링해 보는 활동도 진행했어요.
마침 비가 내리는 날이라 우산 비닐이 출입구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답니다!
직접 모니터링하며 설문지를 작성하는 활동 덕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 같다는 후기도 있었어요. ☺️
그리고...
오프라인 OT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5점이었다는 사실!
10명의 참여자 여러분 모두 만족하는 오프라인 OT를 진행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
1/10(화) 온라인 OT / 1/13(금) 오프라인 OT
온라인, 오프라인 OT에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기꺼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전해보아요. 😆😘
다 같이 힘을 합쳐 일회용품, 매장 내에서라도 몰아내봅시다! ✊✊✊
일사불란 OT 자료
참여자 분들은 오픈 카톡 방으로, 이외 알맹러 분들은 댓글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1. 일사불란 시민 모니터링 왜 하나요?
2022년 11월 24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간의 단속 유예’ 또한 함께 발표되어 사실상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과 1년간의 유예를 겪으며
"단속 없는 규제는 있으나 마나 한 유명무실 정책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은 퇴보적인 정책 시행을 그저 두고 볼 수만은 없기에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매장 내 금지된 일회용품
카페, 디저트 카페, 베이커리 등 (음료를 판매하는 곳)
: 1회용 종이컵(음료 컵), 식수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나무 스푼과 포크는 제외)
식당, 급식소, 레스토랑 등
: 1회용 종이컵(매장에 비치된 식수용 종이컵), 1회용 접시나 용기(종이, 플라스틱, 금속박), 1회용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1회용 비닐 식탁보(생분해성 제품 제외)
편의점, 제과점, 슈퍼마켓 등
: 1회용 비닐봉지 및 쇼핑백(종이 재질 제외)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비닐봉지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무상 제공
3. 시민 모니터링단 역할
모니터링 기간 : OT 종료 직후~2023. 01. 28. 토요일
모니터링단 할 일
1) 카페, 식당, 급식소,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을 방문한다.
2) 구글폼 내 지도를 확인해 다른 사람이 모니터링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
3) 다른 사람이 모니터링한 적이 없다면 방문한 곳에서 사용 중인 1회용품을 구글폼 형식에 맞게 입력한다.
4) 만약 세종, 제주 내 카페 방문 시, 1회용 컵 보증금제 해당 매장인지 확인 후 구글폼 1회용 컵 보증금제 관련 문항에도 기록한다.
4. 모니터링단 활동 이후 계획
보도자료 발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자치구! 단속권은 자치구에 있음 > 자치구별 모니터링 결과를 자치구에 전달해 시정 조치 촉구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면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모두 함께 만드는 일회용품 없을 지도를 업데이트 하면서 운영, 정보 알릴 계획
5. 질의응답
Q. 영세 상인들에게 피해 가지 않을까요?
A. 시민 모니터링단 활동으로 상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니터링 활동이 영세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으며, 불편한 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방문 혹은 전화일 것입니다. 저희가 기록하는 것은 불법적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뿐입니다.
Q. 종이 빨대/종이봉투/ 빵 담긴 투명 비닐(0.5리터 이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장 내 사용 가능한 품목입니다. (합법)
Q. 일회용 식기? 플라스틱만 해당되나요? 나무젓가락은요?
A.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식기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나무 재질은 나무젓가락만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나무 숟가락/나무 포크는 매장 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옻칠이 되어 있어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나무젓가락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리유저블 컵은 매장 내 사용 가능하다던데요?
A. 회수/반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리유저블 컵은 일회용 컵에 해당합니다. 리유저블 컵 이용 시 보증금제 시행/매장 내 회수 통 설치/ 실제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만 다회용 컵으로 간주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서 회수체계가 없는 경우에는 다회용 컵이 아니니 보증금 적용하라는 지침이 정해져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리유저블 컵 회수/반환 체계를 매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테이크아웃 컵은 일회용 컵만 있는데요, 이것도 기록하나요?
A. 이번 모니터링에서 조사하는 것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항목입니다. 포장/테이크아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Q. 식수용 종이컵이 헷갈려요!
A. 일반 종이컵(불법), 한 모금 컵/세 모금 컵/얇은 정수기 컵(합법), 패스트푸드점 다회용 컵에 덮어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뚜껑(합법)
(가운데 컵 이미지 출처 https://www.tmon.co.kr/deal/13196006066)
불법
합법
합법
Q. 영화관도 포함되나요?
A. 영화관의 경우 음식을 구매한 매점에서 취식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 스터디 카페/PC방/아파트 커뮤니티 카페/보드게임 카페도 포함될까요?
A.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규제 대상입니다.
Q. 나무 재질의 젓는 막대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일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만 규제 대상입니다. 나무 재질의 경우 나무젓가락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자판기 종이컵을 식수용 종이컵으로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A. 해당 업소에서 자판기용으로 제공한 종이컵을 손님이 재사용한 것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매장 내 물티슈 제공도 불법인가요?
A. 물티슈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 기본적으로 다회용품만 제공하나 손님의 요청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A. ‘손님 요청 시에만 제공’,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음’으로 체크 가능합니다.
Q. 무료 나눔이라는 형태는 괜찮을까요?
A. 어떤 항목을 무료 나눔으로 제공하는 건지 불분명하지만, 비용의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품목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에서 이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의 경우 무상 제공의 경우 불법, 유상 제공의 경우 합법입니다.
Q.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제공되는 생수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합법)
Q. 이미 모니터링된 매장이지만 오기재된 정보가 있을 경우 재입력해도 될까요?
A. 동일인이 같은 장소에서 설문지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최신 버전으로 업로드해두겠습니다.
Q. 개인용 텀블러 이용을 거절한 카페도 체크할 수 있나요?
A. 응답 항목에 없으니 기타 단답 응답란에 작성해 주세요.
Q. 안전신문고 민원 제출 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템플릿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모니터링 활동 이후 안전신문고 활용 캠페인 진행 시 참고하겠습니다.
작성자 : 알맹상점 매니저&캠페이너 예람
#알맹상점 #캠페인 #일회용품 #일회용컵보증금제 #매장내일회용품사용규제
#플라스틱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프리
#시민모니터링단 #환경부